마이데이터로 금리 경쟁…제2금융권 직격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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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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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을 두고 제2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제2금융권의 핵심 경쟁력인 대출 금리가 공개되면서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데이터3법으로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 상태에 맞는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객이 금융사별로 찾아다니며 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1사 전속주의(대출 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규제 특례를 통해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P2P 업체 8퍼센트, 현대캐피탈과의 제휴를 통해 대출 협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 토스도 저축은행, 지방은행, 캐피털 등의 대출 상품을 추천해준다.

앞으로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들은 규제 특례 없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금융상품·추천 등이 가능해진다. 상품별 가격과 혜택을 상세히 비교하고,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해준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주권을 금융소비자로 이동시켜 그동안 정보 열위에 있던 금융소비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리 비교가 금융사의 금리 경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사는 금리가 공개된 상황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타사보다 금리를 낮추는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신 기능이 없는 제2금융권은 조달금리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조달금리에서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는 대출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시장점유율을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안하다가 되레 영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A사가 7%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경쟁력을 위해 0.5%라도 낮은 금리를 제안하는 마케팅 싸움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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