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국 방문만 해도 입영 연기 대상자 포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28 1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직권 연기

병무청이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 연기한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 역시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 희망 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이 나는 입영대상자를 바로 귀가 조처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속 인물은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