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산업 규제 혁신 195건 풀었다…‘규제 샌드박스’ 1년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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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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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보완대책 발표

  • “작년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연 200건 목표”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지 1년의 성과로 195건의 사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혁신을 두고 대립이 생기면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총 195건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등 민간 접수 기구를 설치한다. 또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이슈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논의한다.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모든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설치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신속처리 제도’로 접수부터 승인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도 독려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해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승인 기업이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자금·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 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자금·세제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한다.

정부는 “‘선(先) 적극행정, 후(後)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하면 정부 부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특례 없이 현 제도 내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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