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독자파병’ 결정…文대통령 “9·19 합의 충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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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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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한시적’ 작전 지역 확대

정부가 21일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지키는 사실상 ‘독자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파견 기한에 대해선 정확한 기일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작전지역이 넓어진다.

국방부는 이날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지・해・공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능한 안보’와 '강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합의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안정적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공포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 계획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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