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평위, 32개 매체 신규 제휴... CP·스탠드 통과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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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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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지난 17일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어 32개의 신규 제휴 매체를 선정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아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5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콘텐츠와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6개, 카카오 61개 매체가 신청했다. 통과 비율은 5.17%다.

뉴스검색 제휴를 토과한 매체는 26개다. 검색 제휴는 총 411개가 신청해 통과 비율 6.33%를 기록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 카카오 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9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7개)가 계약 해지됐다.

제평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임장원 제평위 심의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 그간의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네이버 사옥[사진=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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