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연말정산]③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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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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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근로소득 있으면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마쳐야

  • 근로 시작 후 5년간 연간 급여 19% 단일세율로 계산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단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 가운데 50%가 감면된다.

원어민 교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사(교수) 면세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등 국가 거주자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 받는 강의·연구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비거주자의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똑같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이외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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