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랑18세 첫 투표]'교내 선거운동 가능한가요?'… 1문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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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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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 관한 정확한 규정 없어…현재 법으로는 운동장 가능, 교실 불가능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번 총선에서는 일부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2002년생 중 4월 16일(민법상 초일 산입)까지가 생일인 14만명의 학생들이다. 학생 유권자들이 처음 탄생하며, 학생들이 불법 선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현재 공직선거법을 기반으로 학생과 관련한 선거운동 합법과 불법 운동 여부를 선관위·법조계 관계자들과 따져봤다.

◆ 교내 선거운동, 가능할까?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행동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의사보다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선거운동 여부를 가른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그때그때 다르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공기관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사무실까지 들어가 명함을 나눠준 후보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운동장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에서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는 “선거운동에 관한 다른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사가 학생에게 "00후보 지지해"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교사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며 “교사가 교육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선거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언행을 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판단에 관해 묻는 것도 할 수 없다. 조 위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지자를 묻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투표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투표소 50m 이내에서 신고가 된 언론기관 등이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안된다”고 말했다.

◆ 생일 지나기 전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선거권이 생기는 날(생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훈 법무법인 한결 전문위원은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현재 선거권은 4월 16일생까지 있는데, 선거일에 태어난 학생은 그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으나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인터넷·동영상 게시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선거권 없는 친구 앞에서 “ㅇㅇㅇ후보 지지”

할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단순 지지(혹은 반대)'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객관적 행동을 해야 한다. 지인들끼리 나눈 말 몇마디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지의견을 넘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 18세를 넘었다면 상관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항상 허용하고 있다. 단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이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지지의견과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관적인 인상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해당이 없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 학내에서 지지 후보 응원 ‘피켓’ 

할 수 없다. 학생들이 교내 선거에서 많이 활용하는 피켓 홍보는 총선·대선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90조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피켓 등 법정 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다.

조 위원은 “현재 피켓의 경우는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며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법으로 정해있는 사람이 선권위가 발부한 신분증을 부착하고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gettyimag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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