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주차장, 실내체육관 설치 허용…"공원일몰제 해결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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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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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질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 설치가 가능해지고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도 쉬워질 전망이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173곳에 280.5㎢ 규모로 지정돼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를 유지해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사유지의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따른다는 점에서 첨예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돼왔다. 특히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제한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허용 건축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은 물론,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 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구역 내 같은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가 가능했지만, 이 기준이 70% 미만까지 완화된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토록 해 매수청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가 유예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오는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은 363.6㎢에 달하는데, 앞서 정부는 이 중 26%인 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원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공원 외 목적 활용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도 추가된다.

현재 시설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라고만 돼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각기 달라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이 밖에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 가능했던 도서관(333㎡ 이하, 1층)이 어린이공원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가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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