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농협 대리점과 영업이익 5% 나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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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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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와 협의 통해 자구안 마련…농협위탁판매수수료 업계 평균 이상 유지

  • 단체구성권 보장…대리점 협의회 가입·활동 불이익 없다

대리점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에서 얻은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위탁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은 뒤 심의·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작년 7월 26일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그해 11월 13일 해당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거쳐 자구안을 냈다.

남양유업은 우선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대리점과 공유할 계획이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최소 1억원의 협력이익을 보장한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을 통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업계 평균보다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도서 지역 대리점이나 영세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는 148곳이다.

남양유업은 또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상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 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고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외에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도 마련한다.
 

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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