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제도' 폐지에 사단병력 환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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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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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한 해 최고 1만4000명 영창 구금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영장 없이 이뤄져 위법 논란이 일었던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국방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인사법 개정안에 의거해 관련 영창제도 폐지를 예고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제도로 인해 2016년까지 매년 1만2000~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됐다"며 "현재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감축과 영창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47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영창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된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헌병 명칭도 사라진다. 헌병 명칭은 군사경찰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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