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월급'…부동산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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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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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시가 3억 이하면 월세세액공제 가능...바뀐 공제 대상 면밀히 살펴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관련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 관련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 규모가 커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뀐 공제 사항도 많으니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세액공제 살펴볼 것

6일 업계에 따르면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에게만 해당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준이 완화돼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다 해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무주택 가구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혹은 1주택 가구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 시기와 내용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가구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다면 해당 주택 거주 가구원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납입금의 40% 공제 가능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 종류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빠졌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하면 좋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가구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내달 말까지 저축취급 기간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 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된다. 다만 주택청약 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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