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부실 기관, 최고 등록취소까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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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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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 강화, 신기술 하도급 허용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이번 개정은 그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속적인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4차 산업 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먼저 시행령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뒀다.

이제까지는 부실하게 점검을 수행한 자에게 1회 1개월, 2회 3개월의 처분만 내렸다면, 앞으로는 매우 불량의 경우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불량 2회는 매우 불량 1회로 간주된다.

아울러 시행령은 신기술 하도급도 허용한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 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이 허용된다. 시행령은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 기술에 건설 신기술이나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이 방지되고,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4차 산업 기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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