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아베 총리가 새해부터 강조한 '개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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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01-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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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헌법’ 개정 추진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는 왜 이렇게 개헌에 집착할까요? 그리고 개헌 가능성은 과연 있을까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Q. 아베 총리의 신년사에 담긴 개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아베 총리는 1일 연두 소감에서 “미래로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헌법 개정을 다시 언급했죠. 국가형태라는 것은 전쟁 가능국가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아베 총리는 매년 신년사에서 개헌을 언급했나요?

A. 아닙니다. 신년사에서 개헌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현재 위기에 몰린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반전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년사에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 개헌은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전쟁·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패전 뒤 생긴 헌법이죠.

현재 아베 총리는 이런 헌번이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 '자위대 명기(自衛隊明記)안’을 넣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헌법 9조를 전면 개정해 궁극적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 아베 총리의 임기 내 개헌은 가능할까요?

A.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평화헌법 개정이 내년 9월로 끝나는 아베 총리 임기 중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원래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통상(정기) 국회에서 헌법개정 원안 작성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베 총리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돼 이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상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원안이 제출되고 내년 통상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아베 총리 임기 만료 전에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 안팎에 불과한 아베 총리의 낮은 지지율 탓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도 아베 총리 임기기 내 개헌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14~15일 18세 이상 일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54.4%에 달했습니다. 찬성은 31.7%에 그쳤죠.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베 총리 정권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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