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매크로, 실검 조작 방지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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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1-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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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최근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적 검열을 조장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현재 포털 등의 사업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기협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본질은 소수 이용자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는 피해자인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가치 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의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끝으로 “국회는 규제에 있어 세계 최초의 지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우아한형제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가 속한 협회다.
 

[사진=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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