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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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1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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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 "실효성 있는 대책…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

중소기업계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022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상생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협동조합 대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협의 대상도 현재 매출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를 구체화해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영세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생협력에 동참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10% 혜택 제공을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기업이 복지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현물출연'으로 인정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를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상생협력지원센터를 통해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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