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두환·노태우 사진 철거... 김재규는 新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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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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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개정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조치

육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홍보용 사진' 철거 작업을 1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4월 개정한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인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과 월북한 최덕신 전 1군단장이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 및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최 전 1군단장 사진은 '역사적 사실 보존 목적'(지휘관 및 부서장에 한함) 훈령에 부합해 부대 역사관에 새롭게 걸렸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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