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사' 논란... 실종된 기사 속 '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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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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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방침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가운데 서울 소재 지방검찰청들이 수사 상황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이 시행된 이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애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대상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압수수색 후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였다"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이 정부기관 혹은 금융위를 압수수색 할 때에도 대체로 임의제출 방식을 따른다.

실제 지난 해 사법농단 사건과정에서는 군사기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임의제출 형식을 따랐다.

이에 대해 아주경제 취재진이 '청와대에만 해당하는 규정'인지 물었지만 검찰은 "공보자료 외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백씨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초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깜깜이 수사를 이어가자 법조계에서도 강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상황은 '실시간 생중계' 됐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유류품 같은 경우 송치지휘를 하면 되는데 왜 압수수색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검찰은 "추가로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서초 경찰서 압수수색의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8조에 규정된 송치 지휘로 충분히 유류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수색을 내준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됐다는 건데 숨진 백씨의 어떤 혐의가 입증됐는지는 검찰만 알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백씨의 유류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면서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가 대폭 줄었다는 것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실상 그간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사용했던 언론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하지만 여전히 '민감한 수사정보'를 담은 기사들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입을 다물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하고 싶은 말만 공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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