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4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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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12-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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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철도역 임대 중소기업의 임대료 연체·분납이자가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업의 최대 조달 수요처이나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중기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적극 개선하고, 상시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 21건 등 공공기관 규제애로 4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임대부담을 덜기 위해 철도자산의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를 인하한다. 현행 연 12~15% 연체이자율은 6.5%로,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낮춘다.

대형 상업시설 입찰 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 매장의 임대료를 면제해 사회적 가치 창출 매장 소상공인의 입점 부담을 경감한다.

수자원공사는 시설 실증참여기업의 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영업비용을 줄인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재 이외에도 2년간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경미한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를 면제한다.

공영홈쇼핑 탈락 상품에 재심의를 도입하고, 최소 3회 방송하도록 해 판매 기회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 입주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을 강화해 지원 최고액을 3년간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올린다. 지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한다.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한 기업활력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해 규제 애로를 신고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연계 처리한다.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확산하고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한다.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20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정착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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