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병합 후 첫 재판...변호인 '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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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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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이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된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다”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인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고씨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고씨의 행적 등을 자세히 증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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