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주주사들 이번주 증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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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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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대주주 전제로 규모·일정 등 합의

  • 금융권 "내년 3월이 정상화 골든타임"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를 위한 주주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케이뱅크 대출 영업은 이르면 내년 2월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내년 3월이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들은 이번주 증자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된다는 전제로 향후 증자 규모 및 일정, 지분구조 변경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사들은 5000억~6000억원 수준의 증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5000억원 이상 증자가 이뤄지면 케이뱅크는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4월부터 중단한 대출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주주사들은 빨라야 내년 2월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점이 전제돼야 대규모 증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앞날이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증자 계획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늦어도 내년 3월 전 대출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3월은 심성훈 행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심 행장의 임기는 지난 9월 만료됐지만, 케이뱅크 정상화를 마치고 물러나라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주주사들은 임기(1월 1일)까지 새 행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후 첫 주주총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로선 내년 3월 말 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심 행장이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도 케이뱅크의 대출영업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이미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탓이다. 올해 상반기 말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10.62%로, 지난해 말(16.53%) 대비 6% 포인트 가까이 악화됐다. 올 3분기 말엔 10% 이하로 더 떨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10%)을 하회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올 초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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