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소미아 연장...문 열린 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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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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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도 중단"

  • 한·일 막판 교섭 이어간 끝에 합의'...향후 양국 관계 '주목'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을 6시간남짓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며 향후 양국 관계가 주목된다. 역사, 경제, 안보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들고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종료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자정 종료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조건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이 물밑 교섭을 지속해 협의점을 모색, 한·일 갈등을 해결할 모멘텀을 마련한 가운데 두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특히 내달 중국 청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회담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라도 양국 정상이 적절한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상황이 아닌 만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일 양국은 날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적으로 공식화하기 이전 치열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귀띔, 한·일 당국 간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임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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