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의 불참 시 페널티’ 국회혁신안 당론 확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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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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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정례의총···정춘숙 “국민소환제, 추후 법안 갖고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국회 혁신안, 3당 교섭단체 협상 기구인 ‘3+3회동’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의총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을 확정 짓지는 못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석 강제는 규제로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실제로 관련 국회법을 내면 통과되겠나, 한국당이 국민 소환제 포함해서 반대할 건데”라며 “차라리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실질적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닌가. 각자 얘기하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자. 법안을 갖고 얘기해서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몇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의정)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고 그렇기에 한번 안 나오면 몇 퍼센트를 깎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있었다”라며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되진 못했다. 법안을 갖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에서는 다음 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협상 대표인 송기헌 의원이 ‘3+3’ 논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뒤 토론이 진행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며 여야 간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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