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오빠·정준영·최종훈 중형 구형…유리오빠 권씨, 가장 무거운 10년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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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1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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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7년·5년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 그리고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와 더불어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잘 알려진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가장 무거운 10년 형을 받은 권씨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깨닫고 죄의 무게를 매일 느낀다”며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혼자와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며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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