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AI 방역 소홀 농장 폐쇄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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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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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미흡시 6개월 이내 사육 제한ㆍ폐쇄 행정조치

  • 농식품부 "연천 매몰 돼지서 작업 지연으로 침출수 유출 " 사과

정부는 겨울철에 취약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질병 확산에 대비해 특별방역을 하고, 농장주가 방역에 소홀한 경우 사육 제한과 농장 폐쇄도 할 방침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모든 매몰지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겨울철 동물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가축 돼지와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특별방역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300여호에 이르는 모든 돼지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미흡할 경우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혹은 농장 폐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향후 해당 농가에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연천군의 돼지 매몰 처리 과정에서 지난 10일 피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하류 상수원인 임진강으로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긴급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11일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통제선 내 매몰지에 쌓아뒀던 살처분 돼지 사체 4만7000여마리의 침출수가 임진강 지류 마거천과 연결된 실개천으로 유출됐다. 당시 100~200m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서는 눈으로도 핏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해당 매몰지는 상수원인 임진강에서 약 16㎞ 이상 떨어져 있으며, 지난 11일 인근 소하천을 점검한 결과 침출수 추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하천으로 유입된 침출수를 수중 모터로 흡입한 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매몰지와 150m 떨어진 소하천 사이에 2개 둑을 설치해 침출수의 추가 유입을 막았다.

이번 침출수 유출은 매몰 돼지를 처리할 대형 용기의 제작이 늦어지자 매몰지에 살처분한 돼지를 그대로 쌓아두고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농가 돼지를 살처분해야 했다"며 "매몰 물량이 많아 작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가축방역지원본부 관계자를 연천군 현장에 긴급 파견하는 한편, 연천군을 비롯한 전국 101개 매몰지에 대해 일제 현지 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매몰 조치하겠다"며 "매몰지 조성에 따른 침출수 유출 우려 등 환경적 우려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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