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 미흡…충실한 입법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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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1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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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정부 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대체안이 현재 의원 입법안보다 크게 미흡하다"며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공연 측은 중기부 대체안이 △소공연의 지위를 모호하게 규정했으며,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이 불명확하고,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가 삭제됐으며,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된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말 소상공인 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업계 최대 현안으로 여겨지나, 현재 국회에서 6건이 계류 중이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에서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공연을 구분해 소공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나, 정부 대체안은 '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며 "소공연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통합 조정을 위해 정책심의회는 대통령 직속이어야 하는데 중기부 장관 관할로 돼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마땅하다"며 "노동, 환경 관련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데 소상공인은 숫자가 많고 중요성이 크다고 하면서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은 격하시켜 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기본법에 명시돼야 하며, 조배숙 의원 안에는 포함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중기부 안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은 주변 환경 변화에 취약한 만큼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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