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법률시장, '회색지대' 공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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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변호사
입력 2019-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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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법연감(2018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법원접수 사건 중 약 95%는 변호사의 ‘법률대리’ 없이 즉,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일명 ‘나혼자소송’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정착으로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공급자인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갭(GAP)이 너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변호사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은 높은 비용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일반 국민들은 소득을 고려할 때 법률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공급자인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최소 그 이상의 수임료를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중간지대(이하 ‘회색지대’)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무장 로펌이나 법조 유사 직역의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으로 메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5% 시장을 두고 변호사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눈을 낮추어 등한시하였던 95% 시장에 해당하는 회색지대를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액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양적 팽창이라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믿는다.
 

[사진=안진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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