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 추가기소... '정황증거'만 확보 법정공방 예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08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4)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정황증거만으로 고씨를 기소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검 형사 제1부(김재하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일 오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던 의붓아들 A군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아버지와 함께 잠든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10분이 넘게 외부 압력에 눌린 질식사로 추정됐다.

제주지검은 10월 중순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베테랑 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죄 혐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황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청주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 현 남편인 B씨(37)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또 범행 전 아들의 사인인 질식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2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증거가 확실해야 처벌이 되는데 정화만 가지고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려면 두 사건에 대해 하나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건을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