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의 '稅상'이야기] 쓸수록 돈 되는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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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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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알뜰족이라면 놓칠 수 없는 필수화폐로 '지역화폐'가 뜨고 있다. 이전보다 사용이 더 편리해진 것은 물론 할인 혜택도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부른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선결제 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안화폐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마다 판매 지정 장소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처에 가면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1인당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입한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식당, 서점, 학원, 주유소 등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많은 소비자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헷갈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정부가 도입했다. 모바일과 종이 형태로 5~10% 싸게 살 수 있는 건 지역사랑 상품권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과 다른 점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두 가지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갖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지류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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