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년 복무' 경험자 5·18진상조사위 활동 가능…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