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한전‘ 수사의뢰...“수신료 위법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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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0-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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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개최 요청...감사원 감사 청구도

자유한국당은 22일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개인 동의 없이 KBS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윤상직 한국당 의원과 김기선, 김성태(비례) 의원은 대검찰청을 찾아 ‘KBS·한전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KBS가 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 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 대장을 정비한 후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대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 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KBS·한전의 방송법·개인정보법 위반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왼쪽부터), 윤상직,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KBS와 한국전력의 방송법·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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