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미 "평택대교 부실 시공 대림산업 무처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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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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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처분 권한 확보에 전적으로 동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사고 사례에 대해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평택대교 붕괴 사고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는 박 의원이 지적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평택대교는 2017년 7월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2018년 1월 부실 시공 설계 오류 결과를 발표, 그 해 3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대림산업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1년 넘게 미루다 지난 1일 대림산업의 부실 시공 관련 행정처분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처벌해야 할 것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사례에 대해선 (국토부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시가 이렇게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 박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함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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