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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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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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가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헬스케어 트렌드가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건강관리로 변화하면서 유전자 검사가 뜨고 있는 것이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이나 질병, 질환 등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위험도를 예측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Q. DTC가 무엇인가요?
 
A. DTC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Direct To Consumer의 줄임말이죠.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는 보통 의료기관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해 최종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어요. 검사 항목도 10여개 정도에 불과해 여러 검사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업계와 일부 국민들은 DTC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요구했죠.

Q. DTC 규제 완화 정책은 무엇인가요?

A.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따라 정부가 올해 DTC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지난달 24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은 유전자분석기업 12곳이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별로 연구에 참여할 소비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죠.

Q. DTC 검사를 통해 어떤 검사들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유전자 검사는 12가지만 허용된 상태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항목이 57개로 늘어났어요. 영양소와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 건강관리, 혈통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비타민C 농도, 비타민D 농도, 코엔자임 Q10농도, 마그네슘 농도, 아연 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농도, 칼슘 농도, 아르기닌 농도, 지방산 농도, 근력 운동 적합성, 유산소 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악력, 운동 후 회복능력, 기미‧주근깨, 색소침착, 여드름 발생, 피부노화, 피부염증, 태양 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새치, 원형 탈모,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녁형 인간, 통증 민감성,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멀미, 비만, 요산치, 중성지방농도,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조상 찾기입니다.

Q.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시범사업에 참가한 업체는 테라젠이텍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디앤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메디젠휴먼케어, 와이디생명과학, 에스씨헬스케어, 엘에이에스, 제노플랜, 지니너스, 커넥타젠입니다.

Q. 향후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되면,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해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57개 유전자 검사 항목을 정식으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향후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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