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 일부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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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0-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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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상보상금 일부인 60억원 선지급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해 예상보상금액의 일부인 6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3일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하여 전두수 살처분이 결정되었고, 39농가 4만3602두가 살처분 되었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가축,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게 생계 안전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50%정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차량통제 및 소독 등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환경에 오래 생존 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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