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동국대 등 5개 대학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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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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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 KAIST.대전대-생명과학, 동국대.한국산업기술대-수학, 중원대-물리서 적발

KAIST 정문 전경[사진=KAIST홈페이지]

카이스트(KAIST), 동국대 등 5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등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으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교다.

대전대는 생명과학,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물리, KAIST는 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교육부]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논·구술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분석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29일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16일 열린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반 대학은 기제출한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이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다. 2년 연속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추후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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