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광온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45% 불이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9-10-16 0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구글코리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 올해는 44건(8월)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고,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