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해병대, 장교·부사관 결혼 금지... 군 기강 해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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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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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사관생도 훈육지첨서에 명시

  • 도종환 의원 "기본권 침해" 지적

해병대에 장교와 부사관간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계층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군 기강 저해, 상급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훈육지침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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