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동수 "비현실적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한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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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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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최대한도 7000만원 불과

  • 전체 보증한도 1조원 중 4달간 공급실적 3554억원 불과...실적 부진

  • 비현실적 최대 보증한도로 일반·중기청년 상품 선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비현실적인 낮은 보증 금액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 이 상품은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증하는 대출금액이 다른 전세보증 상품보다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반 전세보증의 경우, 대상 주택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로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과 동일하나 최대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보증금액이 두배 넘게 차이 난다.

기존 청년 대상 전세지원 상품인 '중기청년 전세대출 보증' 역시 대상 주택요건 2억원 이하, 최대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한달 실거래가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평균금액은 각각 약 1억7000만원, 8000만원, 1억1000만원"이라며 "서울의 경우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옥탑, 반지하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으로 전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급실적 또한 출시 이후 9월 말까지 4달 간 총 3554억원(7207건)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최대 보증한도로 인해 청년들이 해당 상품 대신 일반 전세보증이나 중기청년 전세보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비현실적인 최대 보증한도를 중기청년 전세보증 수준인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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