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제조 업계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시장 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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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10-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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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공제회의 출자회사인 엠플러스F&C의 수입 콩 두부시장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제공]


“군인공제회는 수입 콩 두부시장에서 철수하라.”

두부 생산‧가공‧판매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공제회의 출자회사인 엠플러스F&C가 초저가로 수입 콩 두부시장을 왜곡해 중‧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엠플러스F&C는 두부, 콩나물, 제화, 피복 등을 생산해 군납 및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2011년 두부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했다. 특히 3kg 대형 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머지않아 두부제조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출자회사인 엠플러스F&C는 초저가 두부를 판매해 소상공인이 설 땅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호 연식품조합회장은 “전국에서 1500명에 달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두부류 생산‧가공‧판매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공제회는 수입 콩 두부시장에서 철수해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현재 두부제조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후보 업종을 추려 중기부에 전달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 동안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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