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것 맞나? 대검 '직접수사 축소' 자체 개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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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0-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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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와 공보의 분리?... 중앙지검은 그대로, 타 검찰청도 결국 '차장급 검사'가

  • 직접수사 축소?... 전임 문무일 총장 때 방안과 비슷한 수준

검찰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능과 공보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름만 개혁방안'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없애겠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특정분야에만 한정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만 직접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밝힌 ‘검찰의 특수부 기능축소’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다.

검찰의 공보기능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공보관으로 공보기능을 관장했지만 앞으로는 따로 전문공보관을 두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전문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에는 현재와 같이 차장급 검사,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개혁방안은 알맹이가 빠졌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말이 개혁이지 현재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도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처리했고, 중요사건만 직접 수사를 해왔다. 범위도 최근 수년간 꾸준히 줄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부터는 “직접수사 범위를 주요 경제범죄나 대형 부정부패 사건, 방위산업, 선거사건 등으로 줄이겠다”라고 여러차례 공언해 왔고, ‘버닝썬 사건’이나 ‘패스트트랙 사건’ 등에서 보듯 과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했을 주요사건들을 경찰에 이첩해 수사했다.

검찰이 개혁방안이라고 내세운 것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기능 개편도 사실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와 같이 차장검사가 그대로 공보기능을 맡는데다, ‘전문공보관’으로 지정되는 ‘인권감독관’ 역시 현직 검사로 차장급 보직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을 바꾸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말하는 개혁의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늘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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