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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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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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지난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이강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맡았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청렴지수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팁, 사례를 통한 위반사항 해설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의원행동강령 개정사항 중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이를 위반한 타시군 사례, 사회적 파장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의원들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천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참석 의원들도 청렴 민감도를 높이고 반부패 의식을 생활화해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규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할 덕목”이라면서 “늘 삼가는 자세로 ‘주마가편’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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