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마트 노브랜드, ‘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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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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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노브랜드·에브리데이 사업조정 건수 전체의 60%에 달해

최근 5년간 업체별 사업조정 현황. [표=조배숙 의원실]

최근 5년간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 에브리데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쟁조정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8월)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총 176건, 그 중 이마트 노브랜드(PB상품매장)가 71건으로 40%가량을 차지했다. 기존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32건 까지 합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의 사업조정 건수는 총 103건으로 60%에 육박한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4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22건, 올해 4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중 76%에 달하는 201건이 자율합의로 처리되었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건수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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