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로 사모펀드 재간접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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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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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소액으로 사모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애초 최소 투자금액 규제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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