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더샵 클락힐즈',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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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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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5만달러 우선 예치해 은퇴 비자 취득 후 매입 가능

[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시공 중인 '더샵 클락힐즈'가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퇴 이민을 고려 중인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는 5만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 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매입할 수 있다. 또 비자 만료 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도 할 수 있다.

필리핀 무기한 체류 은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만달러를 영구 예치하거나, 5만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5만달러는 은퇴 비자 취득 후 은퇴 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 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포스코 측 설명이다.

필리핀 은퇴 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또 은퇴 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 비자 취득 기간을 한 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샵 클락힐즈는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동, 스튜디오에서 4베드 타입까지 총 552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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