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부장 특별법 당론 발의…"대일 기술의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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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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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회계 설치 및 각종 예타 면제 등 특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全)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만든 개정안은 '기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원 범위에 '장비'를 추가하면서 초점을 개별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췄다.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2020년 2조1000억원 규모)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비롯한 환경 특례를 비롯한 각종 특례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관련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현재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례도 포함됐다.

입지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경쟁력위가 심의·의결한 핵심전략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 합병시 벤처기업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도 생겼다.

개정안에는 경쟁력위와 특별회계를 통해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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