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국가연구개발 혁신 위한 특별법 연내 입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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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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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국회 과방위,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국내 과학기술계가 '국가연구개발 혁신 위한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을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현재 각 부처에서 112개에 달하는 R&D 사업관리규정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토록 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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