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한강변 경관 위해 건축물 높이 해발90m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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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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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통과'

  • 남산,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건축물 높이는 해발90m이하로 계획

[한남2구역 건축물 높이 ]



한남2구역 재개발 추진이 속도를 낸다.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남2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된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3가지의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이 참여해 촉진계획을 만들었다.

먼저, 구릉지 특성 및 남산, 한강을 고려한 높이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최고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소 및 지역자산을 존중하는 보전 및 정비계획으로 상업가로로 활성화된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지역 및 보광초등학교는 구역에서 제척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존치해 주변계획과 조화로운 연계가 되도록 변경 계획했다. 보행환경 및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거리는 10명의 건축가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새로운 변화에 어울리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재생했다.

또한 공공건축가 3인이 각각의 시선과 개성으로 지형에 순응하는 3개의 마을을 설계하고 기존 골목길의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주동을 배치, 다양한 유형의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한남2구역에 연접한 한남3구역 촉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보행동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남4,5구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구역별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5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변경 및 5구역 연접 존치(관리)구역 내 일부 도로 축소 후 공원 편입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3개 학교 건립 등으로 청소년시설 요구 및 수요증가로 변경하게 됐다. 5구역 연접존치(관리)구역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가좌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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