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증권의 디지털화"…전자증권제도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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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19-09-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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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장관 첫 공식석상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 참석한 국회·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김승현 기자]

[데일리동방] 전자증권제도 시대의 막이 올랐다. 더는 실물 종이증권은 발행되지 않고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모두 전자화로 이뤄진다. 비용절감과 투명성 제고라는 장점을 두고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1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공식 일정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 “증권의 디지털화”...효율성·투명성 개선

이날 오전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국회·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승현 기자]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선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축사를 시작했다.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과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할 것”이라면서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김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증권의 디지털화가 시작됐다”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실물주식 등록 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화 시 지연 없이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음으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오늘은 우리 자본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 세리머니가 이어졌으며,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최정원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자본시장의 변화 기대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제정 등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돼 발행·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실물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이 증권사 등에서 주주 확인증을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과 비용부담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으로 증권 발행회사와 금융회사, 투자자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총 9405억원에 이른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진다. 더불어 당국과 감시기관의 감독도 보다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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