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과거 은행이 잘못했다는 키코, 어떤 것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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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9-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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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서 불완전판매 문제 결론 눈앞

Q. 키코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키코(KIKO)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를 정해놓고, 기한 안에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보장 받는 식입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약정액 1달러 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00원, 상한 1100원으로 정해 은행과 계약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만기 시 환율이 950원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050원으로 올라간다면 시장가격으로 매도해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환율 변동이 극심해 설정한 상하한을 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돼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다. 상한 이상을 올라갈 경우도 보통 약정금액의 2배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환율이 급등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당시 계약된 키코 계약입니다.

Q. 은행이 잘못한 것인가요?

A. 법적으로 은행에 잘못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은 은행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다며 소송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가름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상품 자체가 '사기'라거나 '잘못된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매한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생각입니다. 키코가 사기 상품은 아니지만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조위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어 아직 확실히 은행이 잘못했는지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Q. 분조위 결과 은행이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조위 결과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결론이 나면 은행이 피해기업에 피해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분조위 조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평균 20~30% 수준의 배상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의 피해액(1688억원)을 대입하면 338억~500억원으로 추산된다.

Q.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A. 아쉽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분조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권고'일 뿐이라 당사자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이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키코 계약의 배상책임 시효는 대부분 만료돼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은행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불수용을 선택한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피해기업 관계자를 생각하면 분조위 조정을 받아들이고 싶으나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4개 기업에만 수백억원의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이 150~200개로 추산되는 탓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요소 탓에 금감원과 은행이 납득할만큼 적절한 선에서 피해보상 문제가 조절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7년 12월 21일금융위원회 근처에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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