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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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08-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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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Q. 파기환송이 무엇인가요?

A. 한국의 재판 절차는 3심제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항소 혹은 상고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판결 내용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심과 2심의 재판결과가 사실관계에 맞다고 보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따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3심 절차를 도맡아 진행하는 대법원에서 일일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봤을 때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보충해서 다시 판결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파기환송이라고 일컫습니다.

파기환송이 결정될 경우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2심 법원은 파기된 부분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나요?

A.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대법원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2심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최씨와 정씨가 자신들의 소유처럼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구입 비용 34억원이 아니라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성격에 대한 시각도 달랐습니다. 2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관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Q.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대법원이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을 뇌물로 인정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처럼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생기는 셈입니다.

Q. 삼성전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재판 결과에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파기 환송 판결이 현실화한 데 대한 참담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기여 등을 위해 국민의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에게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과거 '정경유착' 관행을 인정하고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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