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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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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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결론... 민주노총 "즉각 고용, 자회사 배치 꼼수 거부"

현재 외주 용역업체 소속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고 2년의 파견 기간이 경과된 만큼 2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는 1,2심 판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에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를 향해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온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직접 고용 투쟁으로 해고까지 되는 등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에 기뻐하는 톨게이트 수납원들 (서울=연합뉴스) =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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